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강동화 시의회 의장 재판부 판결에 무겁게 받아들인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으로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나왔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상직 의원.(사진=KBS방송 캡쳐)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상직 의원.(사진=KBS방송 캡쳐)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며 통화내용 기지국 조사 결과 시의원이 (권리당원을 상대로) 거짓 응답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미숙 시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형배 시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전화로 유권자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섬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정섬길 전주시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예비후보였던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지지를 전화로 당부한 혐의의 정 의원은 이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재판부 판결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 의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전주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물의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의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어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 시의원의 부의장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과 여론을 고려해 본인이 (사퇴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협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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