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사례 속출 … 지각비(연체이자) 연이율 1,500%에 달해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미적용
원금+이자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적용하도록 개정

이상만 의원
이상만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성만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사회에서 장래의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그래야 그들이 자라나서 국가와 사회에 일원이 되어 나라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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