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동네 상인이 요구하면 영업시간·판매품목 제한…플랫폼 갑질 막겠다”
e커머스업체 “소비자 선택권 제약하는 결과 낳을 것…시장 축소 부작용 등 우려”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 동네상인이 요구하면 온라인 플랫폼 영업시간과 판매상품 등도 규제해야 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을 여권에서 밝혀 주목된다. (사진=김상미 기자)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 동네상인이 요구하면 온라인 플랫폼 영업시간과 판매상품 등도 규제해야 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을 여권에서 밝혀 주목된다. (사진=김상미 기자)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 동네상인이 요구하면 온라인 플랫폼 영업시간과 판매상품 등도 규제해야 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을 여권에서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e커머스(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에서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경제적 여건이 변해서 온라인플랫폼 독점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불공정이 해결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과 언론에 따르면, 당정은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부당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매기고 판매수수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안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안, 당정 차원에서 공정위 안 보완 성격으로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국회에 올라 있다. 

공정위 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막는 게 핵심이다.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플랫폼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전 의원 안은 플랫폼 기업의 검색 순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각 법안의 규율 범위가 조금씩 달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일관하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B마트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장보기 서비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플랫폼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처를 열어준 e커머스를 규제하면 시장 축소 등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다”며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온라인으로 급하게 주문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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