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기일 미정

배우 하정우 (사진=엽합뉴스)
배우 하정우 (사진=엽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법원에 재판을 정식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반면, 정식 재판 회부는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얼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정우의 첫 공판 기일은 미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