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네이버 앱 추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만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화면 (사진=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네이버 앱)화면 (사진=여가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달 1일부터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모바일고지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고지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발송된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발송된 네이버 앱으로 열람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재발송된다. 고지대상은 올해 5월 기준, 3,865명이다.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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