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과 되면, 한 달 내 지급 시작"...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5인 가구 125만 원 지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정부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사진=방송 캡처)
정부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사진=방송 캡처)

3종 패키지는 ①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②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③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자료화면=YTN방송 캡처)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자료화면=YTN방송 캡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더 받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된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총 3조2500억 원의 자금을 책정해 한 업소당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명, 희망회복자금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한편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4천억 원 중 국비는 8조 1천억 원이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지방비가 분담한다.

지역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그 외 지역은 80%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TF를 이날(1일)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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