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과 되면, 한 달 내 지급 시작"...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5인 가구 125만 원 지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①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②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③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더 받는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된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총 3조2500억 원의 자금을 책정해 한 업소당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명, 희망회복자금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한편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4천억 원 중 국비는 8조 1천억 원이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지방비가 분담한다.
지역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그 외 지역은 80%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TF를 이날(1일) 출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