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산재사고 소방관서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 피해 최소화 위해 법 개정돼야

임종성 의원(자료사진)
임종성 의원(자료사진)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너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를 목적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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