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전역 6일 자정부터 음주금지 행정명령..불응시 과태료

이스라엘이 백신 교환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중 20만 회분이 다중접촉직군에 우선 배정이 된다(사진=중앙뉴스DB)
이스라엘이 백신 교환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중 20만 회분이 다중접촉직군에 우선 배정이 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이스라엘이 백신 교환(스와프)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70만 회분 중 20만 회분이 택배기사·환경미화원·학원종사자 등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 서울시 분량 20만 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이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시는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밤부터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총 232명이 투입돼 계도 중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가 단속된다.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된 공원은 6일 밤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 지역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한강공원도 6일 자정부터 청계천은 7일 밤 10시부터 야간음주가 금지 된다. 앞서 한강공원 내 매점은 지난 5일 밤 10시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야간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 ▴음주금지 시간대 시·구 합동 순찰 강화 ▴안내판, 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계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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