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일간 입법예고 거쳐 시행령 확정

정부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산업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사업주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가.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 5년 이내 재범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등을 담은 총 3개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 3개장 16개 조문의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 관련한 24가지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납 또는 그 화합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등 24가지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했고 여기에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로 규정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포함했다.

이 중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관련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교육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이다.

교육 방법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 분기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으로 확정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하도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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