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기간 '피해인정 신청일'서 '석면질병 진단일'로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 5년→15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석면안전관리 심화 예방교육

(사진=중앙뉴스DB)
지붕에 방치된 슬레이트(석면)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높은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방적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에 그동안 우리 주위에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시멘트, 섬유, 건축재료, 조선 및 자동차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하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석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면의 대체물질로 바뀌고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법적인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법안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석면 건축물 관리내역의 정보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석면피해구제법' 확대 시행에는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급여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 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운영하도록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 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600mg/kg(0.06%)에서 90mg/kg(0.009%)으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함량 0.1%)했다.

이처럼 석면안전관리 강화와 석면피해구제법 확대에 나선 정부는 석면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 보건에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전국 17개 지자체 석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심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연대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 심화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석면안전관리법의 법적 교육대상이 아닌 각 시청과 도청, 군청, 구청의 석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법과 제도로 부터 석면해체•제거 점검요령, 석면안전관리 점검과 행정사무 분야를 포함한 사례위주 교육의 프로그램을 주요 커리큘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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