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8월 2일까지 납부

서울의 7월분 주택·건축물 재산세가 464만 건, 2조 3,098억 원이 부과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의 7월분 주택·건축물 재산세가 464만 건에 2조 3,098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7월과 비교 약 10만 건, 2,487억 원(12.1%)이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올해는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다.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선박 2건에 1억 원, 항공기 0.2건에 158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가 102천 건(2.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했다.

2021.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자료=서울시)
2021.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자료=서울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배경으로 서울시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1.4%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를 보면,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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