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내놓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9개의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형식으로 구성된 설명자료에는 최근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여가부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론이 틀렸다고 답했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는 주장에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 사업들 예산으로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답했다.

또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라는 주장에 “공무원 분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고 답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이 20.8%”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전체 직원들도 대부분 여성단체 등에서 특채되었다는 주장관련에는 “여성가족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된 공무원이다”고 답했다.

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없다는 주장에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고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에 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고 답했다.

또 사법부에서 승인한 리얼돌을 여성가족부가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해서는 “여가부 규제 권한과 규정이 없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 관련에는 “20년 5월 기준 전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됐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고유 업무는 없고, 타 부처에서 떼어온 업무만 있다는 주장에 “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 고유 업무 수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성별영향평가법’, ‘아이돌봄 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넘어왔다는 주장에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04.6월 여성가족부에서 신규 설치·운영한 기관이다고 답했다.

한편 15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spq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의 합동 조사인 NBS가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48%, '동의하지 않는다'는 41%가 나왔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61%, 여성은 35%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남성은 32%, 여성은 51%로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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