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제출안 1,507억원 대비 536억원 증액의결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예산 수정의결했다.(사진은 국회의사당=중앙뉴스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예산 수정의결했다.(사진은 국회의사당=중앙뉴스DB)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11억원을 감액하고, 49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72억 5,2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19억원의 지출을 감액하였으며,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에 콘텐츠 분야 피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출자금 2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을 ‘문화골목길’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①‘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②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③‘국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청춘마이크’에는 사업 수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 57억 5,000만원, 136억원,20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방역배치 인원 수요를 재조사하여 시·도별 편차없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에서 유원시설 영업장 방역비용 지원비 64억 5,200만원과 유원시설 유기기구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8억원을 증액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에서 철도나 고속버스 이용이 제한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쿠폰 사업비 11억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중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9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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