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불필요한 성차별 없앨 것”

질병청은'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질병청은'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등의 성병 감염 위험이 높은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매독 등 성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자료=질병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자료=질병청)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하여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다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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