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NO!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택시운전 자격이 앞으로는 매우 엄격해 진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택시운전 자격이 앞으로는 매우 엄격해 진다.(사진=중앙뉴스 DB)
택시운전 자격이 앞으로는 매우 엄격해 진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고 전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객운수업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또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와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와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높아진 제재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도 가능해 진다. "개정법률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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