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접수 8개월 만에 실형 선고...도지사직 상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54)가 대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사진=연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사진=연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또 대선 후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댓글조작은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결론 냈다.

앞선 1심에서는 재판부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하다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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