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대상 국민지원금 8월 하순부터 지급...방역 상황 고려해 추석 전 지급 목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당일~다음날 지급…손실보상금은 10월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다음달(8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일주일 뒤인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또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달(8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가 다음달(8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 88% 대상 국민지원금 8월 하순부터 지급...방역 상황 고려해 추석 전 지급 목표

정부는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은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지원대상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지급된 전국민지원금의 지급 당시 사례와 비교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 사용은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국민 88% 대상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국민지원금의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다.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 2인은 19만 1,100원,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 이어 지역 가입자는 4인기준 34만 2천 원 이하가 지원금 기준금액 이다.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미만이면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400원, 3인은 34만 2,000원, 4인은 42만 3백 원 지원 기준이다.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 만원을 넘는 경우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로는 20∼22억 원에 해당 된다. 또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포함된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 만원은 연 1.5% 이자율을 가정할 때 1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가구수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 약 2천 34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0%...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대해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초에 사업 공고와 함께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에는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외에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햇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과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있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외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 발표한다.

 # '1인 10만원' 저소득층 지원금 8월 24일부터 입금·사용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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