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이상 적용지역, 백화점·대형마트 QR코드·안심콜 일괄 도입

합정동 소재의 홈플러스 매장(사진=신현지 기자)
합정동 소재의 홈플러스 매장(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그동안 식당가 등 일부 고위험업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QR코드 체크인 도입 의무화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금요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 명부 작성을 일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업계의 출입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QR코드 인증이나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등록해야 한다. 단,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대전 5개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은 4단계를, 나머지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 QR코드 인증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8개 매장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도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해 각 고객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고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원 전용 출입구에도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방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 출입구에서의 고객 발열체크 강화를 위해 주요 점포별 별도의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하고, 매장 내 근무 중인 직영 직원과  미화, 주차, 시설 등 협력업체 온라인 배송기사들에게 KF94 마스크를 주 5개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직원 휴게 공간 역시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교육실, 직원식당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해 폭염 상황에도 실내 휴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추가적인 휴게 공간 확보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배송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이틀간 유급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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