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으니 업무폰 개통해 보내라"...금융감독원, 청년 구직자 취업 미끼로 한 대출사기 주의 당부
신분증,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도 요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구직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중앙뉴스 DB)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중앙뉴스 DB)

금융감독원은 최근들어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다며 "신분증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가로채는 신종 비대면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로 "20~30대 청년 구직자에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비대면 대출 인증 수단인 휴대폰과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입사 지원서를 받고 구직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합격 연락을 보내 "코로나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한 뒤 '회사가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과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을 요구했다"는 것,

또 개인정보를 빼낸 후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했다. 이후 '회사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다시 보내게 만든 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사기범들은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비대면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를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를 노출하는 등 협조를 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타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직원(개인)에게 지급한다"며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관련된 교육도 강화하고 허위 취업사이트 폐쇄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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