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게시 온라인 스토킹,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 불가
온라인 스토킹 당해도 증거 보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근거 없어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2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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