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총 178만명이 지급 대상…첫날 사업자번호 홀수·둘째날 짝수 대상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사진='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사진='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처)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12일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17일)과 둘째 날(18일)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 뒤 모레(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의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기타 지원관 관련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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