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재정 당국, 관계부처 추가 지원금 마련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자릿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예정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서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사진=중앙뉴스 DB)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다음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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