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용노동부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 포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 농업인 모성권 확대 강화 등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서 성차별적 법령과 사업 3천811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여가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86건이 개선 완료되어 2019년 개선 완료 123건 대비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및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 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의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