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광역 및 9개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 중
학교·마을이 교육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시책 수립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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