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쌍용자동차 노사 갈등으로 평택공장 점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9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권고 결의안 행안위 통과 됐다.(사진=중앙뉴스DB)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권고 결의안 행안위 통과 됐다.(사진=중앙뉴스DB)

결의안은 2020년 9월 21일 이은주 의원 등 117인이 제출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 대한민국 등)가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은 공장 안에서 저항했던 노동자와 물리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모두 서로 화해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세 가지 결의내용을 명시했다.

1.대한민국 국회는 경찰청이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외 103명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우리나라 노동사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간의 파업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다. 하지만 오랜 해고 기간,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쌍용차 국가폭력의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021년 8월 19일 기준 지연이자를 포함해 28억원에 육박하고, 매일 지연이자 61만8,298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은 “1‧2심 판결은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나왔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결의안의 대체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서로 합의에 의해 위원회는 별도의 표결없이 야당 위원들의 반대의견 표명을 속기록에 기재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송 취하 등은 법률적인 제약 등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결의안 내용이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분들께서 아프지 않길 바란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위해 우리 행안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다”라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경찰관분들 모두 그간의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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