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3일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법안 공포 후 2년 유예기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23일 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환자 요청이 있을 시 녹음 없이 촬영 ②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조항도 뒀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조항은 ①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은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 법안 처리는 이날(23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앞서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안을 막판 조율을 해왔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은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CCTV설치법을 두고,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 주장이 대립해 왔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대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들은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