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3일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법안 공포 후 2년 유예기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23일 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23일 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23일 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환자 요청이 있을 시 녹음 없이 촬영 ②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조항도 뒀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조항은 ①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은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 법안 처리는 이날(23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앞서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안을 막판 조율을 해왔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은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CCTV설치법을 두고,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 주장이 대립해 왔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대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들은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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