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가 태우거나 묻는 소각·매립량을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정부에 내는 금액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그동안 정부는 각 시·군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되돌려줬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각 시·군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동일하게 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됐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순환자원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으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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