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려는 의도 분명... 아버님 묶은 것은 무리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사진=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윤희숙 의원. 방송 캡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사진=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윤희숙 의원. 방송 캡처)

윤희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여기서 멈추겠다. 국회의원직도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이 전격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배경에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송구하다"면서도, 평소 부친의 삶을 봤을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묶은 것"은 무리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정세력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야권의 대선경선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하게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도부는 만류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2016년 당시 윤 의원의 부친은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지만 현재 농사를 짖는 사람은 현지 주민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

권익위는 또 윤 의원 부친의 주소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종 전의면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26년 전 결혼 때 호적 분리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같은 사실들을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대상에서 뺐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려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다"며 "여당 대선 후보를 보면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욕설, 음주운전, 먹방 등 이런 것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포기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출마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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