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려는 의도 분명... 아버님 묶은 것은 무리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희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여기서 멈추겠다. 국회의원직도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이 전격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배경에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송구하다"면서도, 평소 부친의 삶을 봤을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묶은 것"은 무리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정세력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야권의 대선경선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 세력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하게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도부는 만류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 부동산 관련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2016년 당시 윤 의원의 부친은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지만 현재 농사를 짖는 사람은 현지 주민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
권익위는 또 윤 의원 부친의 주소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종 전의면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26년 전 결혼 때 호적 분리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같은 사실들을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대상에서 뺐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려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다"며 "여당 대선 후보를 보면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욕설, 음주운전, 먹방 등 이런 것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포기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출마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