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세금·공과금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기"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는 것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금과 보험료, 공과금 납부 기한의 연장과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실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에 대한 공급도 앞당겨 진다." 홍 부총리는 "추석 성수기 품목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밥상물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란과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에 대한 품목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전체 가구의 약 88%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에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가급적 추석 안으로 지급을 시작하되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었으나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며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전체 가구의 약 88%가량에 해당되는 가구의 구성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전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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