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OECD 최고 수준이라 도덕적 해이 유발과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되었다.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0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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