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 발의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건설형장에서 인재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산업재해예방TF위원)이 지난 2일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6월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일반 시민 9명이 사망 8명의 부상이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홍기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사고 당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계획과 달리 과도한 성토 작업으로 인해 구조물이 건디지 못하면서 전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인재로 들어났다.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법‧제도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었다.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 적발

이에 홍기원 의원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법','건축법'두개 법안을 개정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을 내실화하고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허가받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신고 대상(높이 3층 이하, 12m 미만, 연면적500㎡ 미만) 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해체공사 관계자가 규정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였다.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등

또한 '건축법'에서는 지역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허가수준과 노후 건축물 수준이 일정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에 45곳에 설치되어있으며 대상이 확대되면 24곳이 추가되어 약 70여 곳에 운영되게 된다.

홍기원 의원은“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작업 시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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