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사진=박태엽 경위)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사진=박태엽 경위)

청소년 가출로 행해지던 작은 일탈 등 비행들이 상습적인 가출 및 장기화로 인해 커다란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이‘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됐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자,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또는 타인에 의해 부모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2021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무려 총 11만57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소년의 가출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는 가정불화와 부모와의 갈등이었고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학교폭력, 성폭행 등 순이었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더라도 가출 원인 중 가정환경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가정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의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같은 또래 친구나 학교, 이웃, 기성세대, 청소년 복지 전문분야의 종사자 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구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자행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의 출발점도 피해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하고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사랑과 관심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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