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조정성립 122건 중 법정 처리기한 초과 70건
정필모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조정 필요...제도 개선 해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건 중 절반 이상이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 (사진=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 (사진= 정필모 의원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를 등록·보유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인터넷주소법은 분쟁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처리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 건수는 총 149건(▲조정성립 122건 ▲취하 14건 ▲조정진행 13건)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건별 처리기간 현황 (제공=정필모 의원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건별 처리기간 현황 (제공=정필모 의원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122건 가운데 70건(57.4%)은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평균적으로는 11일을 초과해 25일이 소요됐다.

조정성립건 중 최장 시간이 소요된 조정건의 경우 조정부 구성 후 조정결정까지 187일이 걸렸다. 법정기한의 무려 13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자료를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조정은 소송 대비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조정성립건 절반 이상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분쟁조정 법정처리기한 초과 원인을 분석해 기한 내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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