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C2C 분쟁조정 신청 2090건…올해 상반기만 2087건
정필모 “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C2C)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분쟁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C2C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3년간 누적 건수와 맞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전자거래시 발생하는 교환·반품, 재화 하자, 계약조건변경·불이행 등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

KISA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2594건의 전자거래 분쟁조정이 신청돼 2020년 신청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960건 중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607건으로 분쟁해결율은 63.2%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 현황 중 가장 큰 특징은 개인간 분쟁이 급증한 것이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2020년까지는 사업자-개인간(B2C) 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C2C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총 2087건으로 전체 신청건의 8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거래 분쟁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KISA는 늘어나는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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