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 경과와 최근의 개정 논의 및 향후 과제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는 법관을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진=중앙뉴스DB)
(사진=중앙뉴스DB)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법조경력자의 법관 충원 부진과 이로 인한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낫다.

법관임용 지원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10년이다. 다만, 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한 법관 인력수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2013~2017년까지는 3년, 2018~2021년까지는 5년,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제도 시행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7년간)는 1143명이 법관으로 임용됐으나 제도 시행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8년간)는 844명이 임용되는 데 그쳤다.

법원은 현재도 원숙한 경력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의 이유와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기존 법관임용 방식의 부족한 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운용방향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후(2013년~2019년까지)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법관 임용당시 평균연령도 30대 중반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기존 시험성적 중심의 임용 관행을 유지한 채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한 법조인 위주로 선발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법관 선발기준을 다양화하고 평가방법 또한 법조경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기 경력 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선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시험방식을 간소화해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에 대한 평판조회(의견조회)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반법조경력자의 임용 자격요건을 경력기간별로 세분화하고 전형 방법 및 주된 임용기준(시험성적 또는 경력)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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