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진=김상미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진=김상미 기자)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 딸린 가족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전세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아파트 외에 도심에 구할 수 있는 집이란 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본다는 취지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선 탈세 논란 등 해묵은 문제가 많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탈세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져 탈세를 잡아낼 수단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인동 거리나 주차장 기준 등이 느슨해 밀집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을 수 없다. 업무용 공간과 집이 마구 뒤섞여 버린 곳이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하긴 어렵다.

주택업계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등 입지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등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허용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이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건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동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 등 건축기준이 아파트에 비해 느슨해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약 관련 규제도 없다.

실제로 최근 건설업자들이 강남권에서 틈새시장을 노려 고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을 최대 60㎡까지 늘리고 침실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어떻게 방을 3개나 쪼개서 넣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60㎡에서 작지만 방을 여러 개 만들면 청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앞선 정부에서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를 푼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1~2인 가구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가 이듬해 가구수 기준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