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①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
②수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며,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묻지마 고소’대책 마련
③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악덕 사범을 엄단
④'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
⑤성탄절 불우 서민 등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
⑥경제불안을 틈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생치안활동도 강화

특히, 법무부는 벌금부담 경감대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대하고,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분납과 납부연기, 집행정지를 확대하는 등 환형유치를 지양하며,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서민들의 벌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연말 불우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여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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