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감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유죄로 판명났지만앞서 이 전회장이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결국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공정한 가격이 1만4천230원이었지만 이보다 현격히 낮은 7천150원에 이재용 전무 등에게 인수하도록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BW의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해도 그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 측은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SDS BW저가발행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관련한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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