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감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가격이 1만4천230원이었지만 이보다 현격히 낮은 7천150원에 이재용 전무 등에게 인수하도록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BW의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해도 그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 측은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SDS BW저가발행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관련한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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