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부과율 현재 절반 수준 완화, 면제 대상 확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환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초과이익 환수 비율을 최대 50%에서 25%로 낮추고 면제 대상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금이 5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이익금의 1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15%,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20%, 1억1000만원 초과는 25%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과이익 부담금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주택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해 주택공급 부족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5층 이하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424곳을 포함해 전국 636개 단지에 이른다.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남권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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