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은 18일 오후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후보가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이라고 언론매체에서 발언하거나 공식홈페이지에 표기했으나, 사실은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추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거나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같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동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소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200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할 당시 참여연대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대변인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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