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판결 아쉽다”…노동계 “환영”


대법원은 23일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이 보편화된 재계와 노동계에 상당한 파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하고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의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지휘구조 특성상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적 있다. 고법도 대법원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현대차가 재상고 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으로 넘어갔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고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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