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3일 판결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최씨는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현대차는 파견기간 2년을 넘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해 고법으로 내려보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작년 2월 서울 고법은 파기 환송된 최씨의 소송을 원소 승소로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비정규직 고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전망이다. 그간 기업들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정규직과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현대차 공장에 만연했다.



비정규직은 심지어 사내 식당, 휴게실 이용, 출퇴근 차량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0여명으로, 최씨와 비슷한 형편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자동차 업계 전체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고민도 커졌다.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고용했던 기업들이 소송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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