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역시 426% 증가해 43,463건에 이르러!
- 미주국적자 토지취득신고 28,650(65.92%), 보유면적 136,427천㎡(63.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0,912천㎡에서 164,99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15,90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43,463건으로 426.44% 증가하였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0,912천㎡에서 215,903천㎡으로 32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보유면적 현황】 (단위 : 건, 천㎡) | |||||
1998년도 |
2009년도 6월말 |
증가율(%)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8,256 |
50,912 |
43,463 |
215,903 |
426.44 |
324.07 |
【시․도별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건, 천㎡) | ||||||
시·도별 |
1998년도 |
2009년도 6월말 |
증가율(%)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8,256 |
50,912 |
43,463 |
215,903 |
426.44 |
324.07 |
서 울 |
2,545 |
1.563 |
14,269 |
3,186 |
460.67 |
103.84 |
부 산 |
556 |
1,066 |
1,896 |
4,893 |
241.01 |
359.01 |
대 구 |
285 |
1,095 |
972 |
1,503 |
241.05 |
37.26 |
인 천 |
749 |
1,065 |
2,359 |
5,479 |
214.95 |
414.46 |
광 주 |
124 |
576 |
332 |
3,309 |
167.74 |
474.48 |
대 전 |
210 |
886 |
848 |
1,534 |
303.81 |
73.14 |
울 산 |
155 |
2,343 |
371 |
6,794 |
139.35 |
189.97 |
경 기 |
1.399 |
14,975 |
10,654 |
37,375 |
661.54 |
149.58 |
강 원 |
217 |
2,881 |
1,856 |
19,719 |
755.30 |
584.45 |
충 북 |
337 |
3,494 |
956 |
10,023 |
183.68 |
186.86 |
충 남 |
484 |
4,007 |
1,865 |
18,831 |
285.33 |
369.95 |
전 북 |
300 |
2,306 |
1,456 |
11,276 |
385.33 |
388.99 |
전 남 |
209 |
6,289 |
1,100 |
37,662 |
426.32 |
498.86 |
경 북 |
266 |
3,755 |
2,102 |
28,818 |
690.23 |
667.46 |
경 남 |
288 |
4.134 |
1,253 |
13,776 |
335.07 |
233.24 |
제 주 |
132 |
477 |
1,174 |
11,725 |
789.39 |
2358.07 |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7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강원도 755.30%(217건→1,856건), 경상북도 690.23%(266건→2,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제주도가 477천㎡에서 11,725천㎡로 늘어나 2458.0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경상북도 667.46%(3,755천㎡→28,818천㎡), 강원도 584.45%(2,881천㎡→19,719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6,53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0,56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944건)에서 57.34%(40,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체별, 국적별, 취득용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건, 천㎡) | |||||
구 분 |
1998년말 |
2009년 6월말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주체별 |
계 |
8,256 |
50,913 |
43,463 |
215,903 |
개인 |
6,677 |
24,268 |
37,142 |
112,604 | |
법인 |
1,463 |
25,934 |
6,161 |
101,546 | |
정부 단체 등 |
116 |
711 |
160 |
1,753 | |
국적별 |
계 |
8,256 |
50,913 |
43,463 |
215,903 |
미국․ 기타 미주 |
2,567 |
28,030 |
28,650 |
136,427 | |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유럽 |
440 |
7,298 |
3,515 |
32,695 | |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
4,891 |
6,606 |
9,056 |
27,743 | |
그외 국가 |
358 |
8,979 |
2,242 |
19,038 | |
취득용도별 |
계 |
8,256 |
50,913 |
43,463 |
215,903 |
주거용지 |
4,751 |
1,801 |
24,263 |
10,898 | |
레저용지 |
- |
- |
221 |
5,762 | |
상업용지 |
1,282 |
3.124 |
6,751 |
6,186 | |
공장용지 |
789 |
19,764 |
1,434 |
73,564 | |
기타 |
1,434 |
26,224 |
10,794 |
119,493 |
토지보유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은 각각 1998년 80.87%, 47.67%에서 2009년 6월 말 85.46%, 52.15%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법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2%, 50.94%에서 14.18%, 47.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취득신고는 1998년 일본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적자가 4,891건(59.24%)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9,056건으로 20.8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적자의 취득신고는 2,567건(31.09%)에서 65.92%에 해당하는 28,6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유면적은 1998년 28,030천㎡(55.05%)에서 2009년 6월 말 136,427천㎡(63.19%)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용도별 신고비율은 주거용지(57.54%→55.82%)와 상업용지(15.53%→15.53%)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목적에 의한 신고건수가 1998년 17.37%에서 2009년 6월 말 24.83%로 증가하였으며,
보유면적에서도 기타 목적에 의한 보유가 전체 면적의 51.51%에서 55.35% 증가한 반면, 공장용지는 1998년 38.82%에 비해 2009년 6월 말에는 34.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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