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통일을 위하여..'고진감래'..실천에 옮겨.


▲ 10.26 하얼빈에서 적장 이또 히로부미를 의거한 안중근 대한국인©이중앙.신대한 연합
10.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았다. 각계에서 안 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 의지를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독립기념관 야외에서 개막된 100주년 특별기획전을 비롯해 손도장 찍기, 3D 영상 상영, 안 의사를 소재로 한 각종 연극, 오페라, 뮤지컬이 공연되는 등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 모두가 안 의사의 의거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일회성이나 유행성 행사로 그쳐선 안 된다. 과제가 산적하다. 무엇보다 재평가 작업의 이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민족화해범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의 국제법적 재평가는 관심을 끈다. 

안 의사 의거를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개인 자격이 아닌 의병활동의 일환이란 것이다. 일리가 있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안 의사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리스트’ 정도로 깎아내리고 있다. 

안 의사는 적장을 사살했을 뿐 일본 국민을 폭탄으로 살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 다만 안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근거자료에 입각한 의거 재평가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100여년 전 뉴욕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발견됐듯이 안 의사의 재판과 당시 국제정세에 관한 기록을 찾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 의사 의거가 중국 신해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서명훈 중국 하얼빈시 조선민족사업촉진회 명예회장의 사료 분석 결과도 주목된다. 이런 연구들이 쌓여 국제적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학계의 분발이 요구된다.

중국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를 불허해 뤼순 감옥 내 안 의사 추모관과 국제 항일열사 기념관 개관식이 취소됐다고 한다. 

일본정부와의 관계 개선 및 동북공정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안 의사의 유해를 100년이 되도록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민간이나 학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교수는  안의사및 신채호선생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뜻을 받들어 부끄러운 후손이 되어서는 않된다며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 』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조약'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매국내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합의 자체에도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조약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또 조약체결절차와 형식면에서도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했다. 그런데 이 무효에 대한 해석상에 있어 한일 양국이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명시된 제2조에 대한 해석이 한국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을 당시부터 소급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무효의 시점을 대한민국이 정부수립을 한 1948년 8월15일 이후로 보고 있어 서로 상이하다고 말하고 "무효인 조약을 근거로 일본측이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한반도에서 취한 1910년 전후 모든 행위들은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 평화통일을 위하여 법률아카데미 제3기 개강을 하는 이장희교수    © 파이넨셜.이중앙.신대한 연합뉴스
이교수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재조명 작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막중하다고 강조 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제법학자가 독도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25일 독도의날을 맞이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무시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민·관 분리대응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설립 ▲남북공조 등을 제안했다.

◇특수법인 설립=이교수는 독도 수호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이 기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 제각기 분산된 사료수집 및 연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이교수는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열도 문제를 정부출자기관인 ‘북방영토대책협회’에 맡겨놓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섬을 놓고 분쟁 중인 영국도 ‘포클랜드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북경협이 계속되어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재정(전,통일부장관 右) 이장희교수.유선호 (국회 법사위 위원장) 김덕룡(전,국회의원.민화협 상임고문)...   © 신대한.파이넨셜.이중앙 연합뉴스
또한 이교수는 현, 북한에 대하여 "이제 남북 이산가족의 추석상봉이 이뤄졌으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지난 8월 중순 합의한 다른 사항들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 강하게 강조하였다.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는 지난날 엿새간의 이산가족 추석상봉이 끝난 후 현정은 회장이 지난 8월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등 5개항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 상임대표는 특히 개성관광 재개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미 '12.1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철회한 만큼 우리 정부도 당국간 회담을 제의, 개성관광 등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의사 의거100주년에 이루어진 이장희 교수의 소신은 비장함까지 보였다. 선조들이 수 많은 살신성인으로 찾아낸 대한민국이 민족끼리 흩어져 있고 분단은 순국하신 분들에 대하여 창피한 일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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