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스스로 안전 확보해야"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속에 29중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3단독(판사 차은경)은 6일 유가족측 보험사가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현상인 안개는 특성상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완벽한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도로공사는 사고당시 24시간 3교대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실시했고, 사고지점에 폐쇄회로화면(CCTV)와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유도했다"며 도로공사 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 위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 10여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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