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봉주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11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요건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등 비방죄 자체를 공직선거법 조문에서 삭제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수정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말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인 국민들은 입후보자들이 주장하면 그저 진실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사상·문화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다"고 현행법을 비판했다.

아울러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돼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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