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소방정기검사’,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 대기업들의 의무검사 수수료가 연평균 1천만원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의무검사를 연평균 9.2회, 그 비용으로 평균 1,090만원을 지출했고, 중소기업은 6.5회의 의무검사에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현행 의무검사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검사주기와 시간’(31.3%),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 ‘검사기관 부족’(10.4%) 등을 지적했다.<기타 2.4%>

실제로 ‘현재 받고 있는 의무검사 중에 정말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기업의 43.7%는 ‘절반(50%)정도’라고 답했다. ‘상당부분(75%) 필요’하다는 응답은 38.0%, ‘대부분(100%) 필요’라는 답은 15.3%였다.<‘약간 필요(25%)’ 2.7%, ‘거의 없다’ 0.3%>

#1. 지방소재 A社는 ‘유독물시설점검시 정기검사’ 받는 것과 별도로 지정폐기물 지도 및 점검은 환경부 산하 기관(유역청), 폐기물 일반 및 사업장 점검은 시청, 대기.수질.유독물은 도청으로부터 각각 검사를 받았다.

#2. B사는 매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천톤 이상 저장시설에 대해 10년마다 1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B사 저장시설 30개중 2/3가 1천톤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에 대해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실정임.

또한, 토양누출검사시 1백톤 이하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탱크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1백톤 이상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탱크를 모두 비워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검사를 하는 동안 라인 운영이 어렵고 탱크를 비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음.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의무검사 부문으로는 ‘환경’(31.0%)을 지적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방’(22.7%), ‘전기’(15.7%), ‘건설’(9.3%), ‘에너지’(8.0%), ‘위생’(6.3%)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운수장비’ 2.3%, 기타 4.7%>

현행 의무검사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로는 ‘검사주기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한 검사를 통합하여 중복검사를 배제’(31.7%), ‘가능한 경우 자체 검사 후 통보로 대체’(16.0%), ‘검사기관 확대’(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의무검사는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이지만, 과도하고 형식적인 검사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의무검사의 과도한 검사주기와 유사한 검사의 중복, 검사기관 부족, 수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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