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경제민주화 정책생산의 산실로 만들 것”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의원모임인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이 국가발전으 밑거름이 것이다.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의원모임인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회원들과 기념 찰여을 하고 깄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국회의원(안양시만안구·4선)·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재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이 7월 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화두인 만큼,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 손학규 전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창립기념 강연을 맡은 유종일 KDI 교수와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김헌동 본부장(경실련)·이정우 교수(경북대)·정태인 원장(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최정표 교수(건국대·경실련)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걸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군부독재를 몰아내니 재벌독재가 웬 말이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를 연구해 다음 정부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119조2항이 완전히 사문화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포럼을 만들게 되었다”며, “19대 국회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대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3대축인 ‘분배정의, 공정경쟁, 참여경제’를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자는 의미로 협약식도 열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과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22개 단체 대표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완전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 시민연대의 상호 협력과 공조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오늘 창립식을 연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우상호 최고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끝)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회원

회원: 김관영, 김기식, 김우남, 김춘진, 김한길, 남윤인순, 노회찬, 문병호, 민병두, 민홍철, 박병석, 박원석, 박지원, 배기운, 부좌현, 설 훈, 송호창, 심상정, 안민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노근,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최규성, 홍종학 (직책생략, 가나다 순, 이상 34명)

외부 자문위원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공동대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이다.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참여단체

금융노조, 금융소비자협회, 민교협, 민변, 민생연대, 민언련,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예수살기, 전국교수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좋은기업센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청년유니온,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가나다 순, 이상22단체)

협약서 전문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완전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의 상호 협력과 공조를 위한 합의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완전하고 조속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경제 현장의 실태조사,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한다. 201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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