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부산지법에서 성범죄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자수한 강도강간범에 징역 9년 선고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2시께 부산 모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A(29·여)씨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태운 뒤 1㎞가량 떨어진 공터로 끌고가 현금 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또 A씨를 이곳에서 5㎞가량 떨어진 모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서 미성년자 성추행범도 집유 4년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또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신상정보 4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2시50분께 부산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11·여)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1세인 피해아동이 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7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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