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시행 후 40% 정규직 전환 효과"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10명 중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로써 기간제근로자의 40% 정도가 정규직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여전히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계약만 연장해 처우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14만5천명 중 지난해 7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46만9천명(41.1%)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11만3천명(전체의 9.9%)이었고, 35만6천명(전체의 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간주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며 "그러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5.4%)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속 일한 근로자는 5.2%, 기간제에서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5.0%로 전부 평균 임금상승률에 못미쳤다.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는 옮긴 근로자보다 많았다.

전체의 58.1%(66만5천명)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고 41.9%(48만명)는 옮겨갔다.

일자리 이동 사유는 이직 64%(30만7천명), 육아ㆍ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21.6%(10만4천명), 실업 14.4%(6만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 이동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 편입이 '자발적 이직'이라는 응답은 각각 53.8%, 64.4%로 높게 나타났다. 실업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답은 56.6%로 나왔다.

일자리 이동자 중 2년 미만 근속자는 73.3%(35만1천명)로 평균근속은 0.9년(약 11개월)에 불과했고, 2년 이상 근속자는 26.7%(12만8천명)로 평균 4.7년이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 조사에서는 임금ㆍ근로조건 개선(63.5%)이 우선 희망 과제로 꼽혔지만, 차별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5.0%포인트, 4.2%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4.6%포인트 상승), 건강보험(4.4%포인트 상승), 국민연금(16.5%포인트 상승)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격차는 개선됐지만, 차별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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